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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입찰 전 주의사항 | 명도 소송과 물건 하자 파악

rodls23 2026. 1. 22.

안녕하세요! 요즘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위해 온비드 공매에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떴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공매는 경매와 달리 명도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가격만 보고 덥석 입찰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공매의 수익률은 낙찰가가 아니라, 매각 조건을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핵심 체크리스트

  • 점유 현황: 현재 누가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
  • 인도 책임: 명도 소송이나 강제집행 부담 주체 확인
  • 물건 하자: 등기부상 권리관계 외 실질적인 물리적 결함 여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공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각 결정 통지서와 공매 재산 명세서를 통해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겪고 배운 꼼꼼한 확인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누가 살고 있나요? 점유 관계와 대항력 파악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바로 해당 물건의 '점유 상태'예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 명도 난이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특히 압류 재산 공매라면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와 대항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온비드에서 꼭 확인해야 할 '3대 서류'

입찰 전 온비드 사이트에서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대조하며 매각 조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 공고문: 해당 물건의 전반적인 매각 조건과 인도 책임 소재가 명시됨
  • 공매재산명세서: 상세 임대차 관계와 권리 분석의 기준점이 되는 필수 서류
  • 배분요구서 접수 현황: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적법하게 신청했는지 확인

💡 전문가의 팁: 온비드 공매는 경매와 달리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인도결정문' 대상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실무적인 핵심입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사실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서류상 정보가 부족하다면 직접 주소지에 방문하는 '임장'이 꼭 필요해요.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보거나 이웃 주민들과 대화하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미납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하죠.

낙찰 후 내 집으로 만드는 '인도' 책임과 하자 분석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인도 책임'인데요. 법원 경매의 '인도명령' 제도와 달리, 공매는 낙찰자가 직접 명도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공고문에 '인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점유자와의 협상이나 법적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온전히 낙찰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매 vs 공매 인도 조건 비교

구분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명도 방식 인도명령 (간소함) 명도소송 (정식 절차)
소요 기간 통상 1~2개월 최소 6개월 이상

'현황 매각'의 무서움: 물건 하자는 누구 책임?

공매는 국가나 자산관리공사가 물건의 결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현황 매각' 원칙을 따릅니다. 벽면 균열, 누수 같은 물리적 하자는 물론, 서류상 기재되지 않은 점유 관계까지 모두 낙찰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 주의: "사진만 보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감정평가서 사진은 수개월 전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부 결로나 곰팡이 수리비로 수천만 원을 지출할 수도 있으니, 현장 답사를 통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 체납 관리비 등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매재산명세서는 언제 볼 수 있나요?
보통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온비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임대차 관계, 배당요구 현황 등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담겨 있으니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Q. 점유자 이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소정의 합의금을 지원하여 원만하게 협상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납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공매 물건은 현상태 매각이 원칙이며, 관례상 낙찰자가 공용 부분 미납 관리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입찰 전 관리사무소 확인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성공적인 공매 투자를 위한 마지막 당부

온비드 공매는 분명 매력적인 수익의 기회이지만, 최종 낙찰 후 웃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점유, 인도, 하자'라는 세 가지 숙제를 완벽히 풀어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공매 수익은 낙찰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권리 분석과 명도 계획을 마쳤을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바로 온비드에서 관심 물건의 상세 조건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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